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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의결권이란 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자회사 등을 통해서 지분을 소유하게 되면서 생기는 의결권을 말합니다. 가공의결권은 대부분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형성되며, 예를 들어 한 대기업 그룹의 총수가 A기업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고,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에 투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면, "A→B→C→A" 형태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됩니다. 이때 C기업이 보유한 A기업의 지분이 A기업에 대한 총수의 가공의결권이 됩니다.
즉 총수는 가공의결권을 통해서 A기업에 대해 실제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를 통해서 B사와 C사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가공의결권은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고이해 재벌 총수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수십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가능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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