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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Markets/- Markets News

자본시장법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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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수)부터 시행되는 내용입니다. 주식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규제시행은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새로운 불공정 거래유형에 대한 유연한 대처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가 시행됨에 따른 안내입니다.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정 등이 바뀌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세력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실정이네요. 뇌동매매 하지마시고, 성공투자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불공정 거래 규제의 한계

 

1.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공백 :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미해당되어 규제 불가하나, 시장질서 교란 행위 등 지속 발생
                                               (미공개정보 1차수령자만 처벌가능/ "목적성" 입증되지 않아 대법원 무죄판결)

2. 기존 불공정거래 규제 미흡 :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막대한 이익을 환수 

 

 

● 개정된 자본시장법 내용

   

[개정1]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 신설(178조의2, 429조의2)
  (1)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범위확대(정보이용형 교란행위) : 2차이상 미공개정보 수령자(다차수령자), 해킹ㆍ절취 등
                                                                                                 정보도용자 및 시장정보 생성 이용자 규제
  (2)"목적성 인정되지"않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시세관여형 교란행위)
     ① 거래성립 희박한 호가 대량제출/호가 제출 후 반복적 정정취소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허수성호가 등)
     ② 권리이전 목적 없이 거짓으로 꾸민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가장매매 등)
     ③ 손익이전 또는 조세회피 목적등의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통정매매 등)
     ④ 풍문유포, 위계 등으로 타인 오해유발 또는 가격 왜곡 우려 행위
       (예:컴퓨터 프로그램 오류 등 대량주문 체결로 시세급변 초래 등)
  (3) 과징금 부과 : 5억 이하 과징금
    (단, 이익 또는 손실회피액의 1.5배가 5억 초과시 1.5배 상당액 이하)
[개정2]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조의1, 447조의2)
  ① 불공정거래행위로 징역형 부과시 벌금은 반드시 병과
  ②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 몰수ㆍ추징
[개정3] 제재 관련 금융당국(금융위)과 사법당국(검찰)간 정보교류 강화 (178조의3)

 

 

● 개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를 본인이 직접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정보를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
2. 단주매매, 상한가 매매가 성행하면서 주가가 급변하는 종목은 소위 작전이 진행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추종매매를 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 종목을 마찬가지의 방법(단주 매매(일명 '삥주문'), 상한가 따라잡기 등)으로 매매하는 경우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제재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음.
3. M&A 재료가 있는 종목의 경우, 간혹 변경된 최대주주가 주식을 몰래 매도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의 재무상태나 인수인의 신뢰도 등을
   꼼꼼히 검토한 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함.
4. 해킹한 정보, 회사나 임직원으로부터 허락받지 않고 임의로 빼내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매매에 이용할 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가능
5.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사용(시스템 트레이딩)하는 경우, 대량의 허수 수문이 제출되어 주가가 급변한다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음.

6.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주식게시판에서 정보를 보고 주식투자를 하는 경우는 정보를 '받은'행위로 볼 수 없어 규제 대상은 아님. 그러나
   지인으로부터 문자, 핸드폰메신저를 통해 받은 정보를 매매에 애용한다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나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과장금 산정방식 

 

1. 기준금액의 산정
     - 부당이득{위반행위로 얻은이익(미실현이익 포함)또는 회피한 손실}
     - 객관적 산출 곤란시 3천만원
     - 부당이득 2천만원 이하 시 면제 가능
2. 기본과징금의 산정(=기준금액 Ⅹ 부과비율) → 비계량적 위반사항 해당
     - 부과비율은 위반행위의 중요도/상향하향감안사유 등 두 가지 기준
     - 매트릭스 기준표에 따라 부과(50% ~ 150% 9가지 구간)
3. 과징금의 감면 및 최저 부과액 결정
     - 투자자 피해 배상, 동일 위반행위에 대한 선행조치(ex. 형벌), 증선위 인정사유 등
     - 최저 부과액 : 일정사유 해당시 법정 최고액의 50% 이상 부과
4. 최종 과징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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