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tc

중국의 각종 사업자 등록증의 간단한 구별

반응형


1.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성시, 향촌 개체공상호 잠행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1명 개인이 출자와 동시에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개체공상호의 법률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출자인은 무한책임을 지는 경영실체로서 법인의 자격을 갖고있지 않는다.


2.
 
개인독자기업(個人獨資企業)

<개인독자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 1인 개인이 출자하는 동시에 최저출자금 규정이 없으며 기업 경영자로서 참여하는 것으로 출자인은 개인재산으로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책임을 진다. 개인독자기업의 법률효과는 모두 그 대표자에게 귀속된다. 법인의 자격을 갖고있지 않는다.


3. 개인합명회사(個人合
企業)

<합명회사기업법>(合
企業法)에 근거하여 설립. 2명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 최저사업자 등록금 규정이 없으며 사업자등록 신청은 공동 사업자중 1인을 대표자로 한다. 출자인은 합명협의서 규정에 근거하여 공동으로 사업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배당하며 경영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 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책임을 지는 영리성조직이다. 법인의 자격을 갖고있지 않는다.


4. 유한책임회사(有限責任公司)

<회사법>에 근거하여 설립. 주주는 출자액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책임진다. 회사 전부의 재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주주는 2명이상 50명이하, 최저사업자 자본금 인민페 3만원. 1인이 단독으로 출자할 경우 (1인회사), 최저사업자 자본금은 인민페 10만원.


5. 전민소유제(全民所有制)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업법인조직이다. 출자인은 반드시 전민소유업체---기업법인, 사회단체, 전액 혹은 차액 협조금으로 투자한 사업법인 이며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문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최저 사업자 자본금은 인민페 3만원.


6. 집체소유제(集體所有制)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기업법인조직이다. 투자 주체는 반드시 집체기업법인으로서 최저 사업자 자본금은 인민페 3만원 이다. 
사업자 등록증 외에도 중국에서 사업을 할려면 많은 장벽과 규제들이 따르는것이 현실이다. 천천히 꼼꼼하게 준비하여 진출을 하도록 하자.

반응형

'Etc'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해 공항버스  (0) 2011.09.02
상해를 가다  (0) 2011.09.02
중국 콜센터 현황  (0) 2011.09.02
머리가 좋아진다는 게임 넷마블(사천성)  (0) 2011.09.02
눈의 종류  (0) 201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