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8월 1일부터 한국거래소의 주식거래시간이 30분 연장된다.
주식거래시간 연장의 목적은 증시 활성화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있다고 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장기간 박스권에 갇혀있는 국내 주식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거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과연 주식거래시간 연장이 지겨운 박스권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세계 주요국들의 거래소 정규시장 거래시간과 비교시 국내증시 거래시간이 짧았던 건 사실이다.
이번 거래시간 연장으로 최대 수혜를 받을 업종은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효과로 실적증가가 예상되는 증권업종이다.
하지만 거래시간 연장으로만 국내증시에 큰 활력소를 주기에는 회의적이며, 주가 조작/작전주 세력 색출, 공매도 제한 등 증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과 사회 전반적인 부패척결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맛없는 음식점이 영업시간을 연장한다고 해도 손님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 해외 거래소 매매거래시간 참고
미국(6시간 30분),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권(8시간 30분), 중국(4시간), 일본(5시간), 홍콩(5시간 30분), 싱가포르(8시간)
시행일자 : 2016년 8월 1일 (월)부터
변경사항 : 증권시장, 파생상품시장 정규매매거래시간 30분 연장
- 주식정규시장 변경시간 : 변경전(9:00 ~ 15:00) → 변경후(09:00 ~ 15:30) / 30분 연장
- 주식시간외종가 변경시간 : 변경전(15:10 ~ 15:30) → 변경후(15:40 ~ 16:00) / 30분 순연
- 주식시간외단일가 변경시간 : 변경전(15:30 ~ 18:00) → 변경후(16:00 ~ 18:00) / 30분 단축
- 파생시장 주식/금리/통화/일반상품(돈육선물 제외) 변경시간 : 변경전(09:00 ~ 15:15) → 변경후(09:00 ~ 15:45) / 30분 연장
- KRX 금시장 변경시간 : 변경전(09:00 ~ 15:00) → 변경후(09:00 ~ 15:30) / 30분 연장
- 채권시장 : 변경전(08:00 ~ 15:00) → 변경후(08:00 ~ 15:30) / 30분 연장
변경대상 시장
- 증권시장 :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K-OTC시장에 상장된 전 증권 대상 (주권, DR, ETF, ELW, 신주인수권증서, 상장수익증권, 채권)
- 파생상품시장 : 파생상품시장에 상장된 전 상품 대상 (코스피200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 금리/통화상품 및 금선물 등)
- 일반상품시장 : KRX금시장만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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