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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ck Guide/- Economic Terms

볼커룰 (Volcker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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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커룰 (Volcker rule)

 

볼거룰이 규제를 제안한 폴 볼커(Paul Volcker, 1927)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이자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ERAB) 의장의 이름을 땄으며, 미국의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정부가 예금취급기관 및 계열회사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고, 은행 및 비은행 금융회사의 대형화를 억제하기 위해 만든 금융기관 규제책이다. 

  

볼커룰은 서브프라임 사태(Subprime mortgage crisis) 이후에 금융기관 시스템의 반복적인 부실방지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 중 하나로, 은행 대형화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 확대를 방지하자는 것 외에도 국민 여론을 반영해 은행업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볼커룰의 주 내용은 은행의 주기매매 즉 고수익을 올리기 위한 자사의 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과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제한하는데 있다. 즉 프랍 트레이딩(proprietary trading)으로 불리는 자기자본거래를 금지하는게 골자다. 이에 따르면 은행이 해지펀드, 사모펀드를 소유 투자하는 것도 금지된다.

 

 

- 2010년 1월 : 오바마 대통령 발표

 

- 2010년 7월 : 도드 프랭크 법안(Dodd-Frank Rule)으로 불리는 금융개혁법안에 포함, 미국 상원 통과

 

- 2013년 12월 : 미국 중앙은행(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통화감독청(OCC) 등

                     5개 금융 감독 · 규제 기관 회의에서 최종 승인

 

- 2014년 4월 : 발효

 

- 2015년 7월 : 전면 시행

    

   

  

 

이 법안의 도입으로 인해 씨티그룹(Citygroup Inc.),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Corporation),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Dean Witter & Co.), 골드만삭스(Goldman Sachs Group) 등은 자기매매 업무에서 손을 뗏으며, 월가 전문가들은 대형 은행의 자기매매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채권이나 파생상품 등에서 거래 유동성이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감독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데다 은행 내부의 준법감시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아 초기에 적지 않은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뿐 아니라 미국에 지점이 있는 세계의 모든 금융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금융회사들도 일제히 관련 규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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